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 조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아래와 같은 가입 자격 조건을 갖춘 자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주택사업입니다. 중간대행사를 끼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내집마련에 성공할 수 있지만, 사업이 중간에 좌초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주택마련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주택조합 자격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잠바 하나를 살 때도 이 곳 저 곳에서 꼼꼼히 따져보는데, 수억원이 소요되는 내집마련은 절대 대충 넘어가선 안됩니다. 아래 사항은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고 숙지하셔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지주택 조합원 가입 자격 조건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주택이라함은, 전용 84m2 이하의 주택만을 인정한다. (분양권도 포함됨을 명심해주세요)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이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의 조건을 일부가 아닌 "모두" 만족시켜야만 가능합니다.


가끔 분양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위의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후에 본인이 부적격자임을 알고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주택 가입 당시에는 위의 자격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낭패를 보게 됩니다.

특히 1번 사항은 신청일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입주하는 시점까지 끝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보유는 부부는 무조건 합산이며, 분양권 역시 주택수에 포함되니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약당첨도 마찬가지이니 함부로 청약하셔도 안될 일입니다. 이 점은, 부부가 아니더라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인 1주택자 아버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세대원으로 있는 어머니, 아들, 딸 모두는 사업이 끝날때까지 주택을 소유해선 안됩니다.


위의 조건들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는 사업의 중간 중간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을 하는데요. 통상 설립인가시, 사업 승인시, 입주시 3번 조합원 자격조회를 합니다. 여기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자에겐 통보가 가는데, 주의할 점은 자격상실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적격심사에서 안걸러지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미리 통보가 온다면 추후 중도금대출도 안일으키고 조기탈퇴가 가능할텐데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소명자료를 청구하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글로만 읽어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죠? 

따라서, 위의 조합원 자격 유지사항은 반드시 숙지해두고 조그만 변경사항이라도 생기면 즉시 조합측에 연락해서 상의하는 것이 추후 복잡한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주택 조합원 조건이 안되는데 가입한 경우를 부적격 계약 또는 임의세대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아래에 해당 경우와 대처법이 설명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doylekimseoul.tistory.com/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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