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주택조합원의 타아파트 청약 접수는 자격상실일까?

 

 

현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이시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꼼꼼히 끝까지 읽어주세요. 길지 않습니다.

 

청약은 넣으셔도 됩니다. 청약에 낙첨되면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에 떨어지는 경우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청약에서 당첨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넣었던, 넣지 않았던 당첨 그 자체만으로 1주택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무주택자의 경우와 1주택자의 경우가 달라집니다.

 

우선, 무주택은 85㎡ 이하 청약 최초 한번은 당첨되도 조합원 자격 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더 당첨되면 즉, 2번째 청약 당첨시엔 조합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1주택보유자는 예상하신대로 청약 당첨 첫번째만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약 당첨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계약금을 넣지 않았다고 해서 없던 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청약에 당첨된 뒤 지주택을 가입했고 가입 이후에는 청약에 넣지 않았다고 하면 무사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가입했고 계약했는지를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 설립신청일 이후부터 추가조합원 계약일 사이에 내가 분양당첨사실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좋지 않은 조합의 경우엔 조합원들이 이런식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위약금 수익을 얻게 되므로 처음부터 청약에 당첨되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가입시키거나 중간에 자격이 박탈되도록 유도하는 일도 있으니 반드시 조합측의 말만 듣지 마시고 본인이 헤아려보셔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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