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아파트 탈퇴

가끔 인터넷 커뮤니티나 부동산 커뮤니티에 가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덜컥 가입했다가 뒤늦게 알아보고 탈퇴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탈퇴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낸 돈은 다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요 ?

일반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조합주택 아파트에 대해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요.

사업이 순탄히 진행되어 완공된 곳도 매우 드물지만 존재하며, 사업이 10년 넘게 정체되어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곳들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주택조합의 여러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사례1

18년초에 지인의 권유로 서울 구로 지역 지주택에 가입한 A씨. 

사업진행이 더디자 19년 9월 사무실에 방문하여 탈퇴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비로 들어간 금액 일부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60일 안에 입금하겠다고 약속했다는데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환불금은 전체 입금액-(업무추진비+해지위약금입금액의10%)라고 합니다. 조합사무실에서는 이 환불금보다 조금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는데 A씨가 막상 집에 와서 알아보니 다른 사람들은 입금했던 전액을 환불받았다고 하네요.

과연 A씨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부만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환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지역주택조합은 탈퇴 시점에 따라 탈회 가능 여부와 환불가능금액이 달라집니다. 

A 씨가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은 19년 9월 현재 조합설립인가 전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전단계고, 가입기간이 짧고, 홍보관이 운영중인 상태라면 소송없이 탈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브릿지대출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브릿지 대출이 진행되면 탈퇴가 힘들어집니다. 

또, A씨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년정도 되었지만 그보다 지나 2년 정도가 지났다면 보편적으로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돈으로 업무추진 등에 이미 거의 모든 비용을 사용하여 조합에 돈이 바닥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환받을 수 있는 돈 자체가 조합에 없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겠죠. A씨의 경우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사무실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빠른 입금을 재촉하는 것이 좋겠으나 브릿지대출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소송절차도 함께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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