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 조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 조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아래와 같은 가입 자격 조건을 갖춘 자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

doylekimseoul.tistory.com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위해선 일정한 자격 조건이 요구되는데요.

분양 대행사에서는 가입자를 늘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주택 조합원 조건이 안되는데 가입시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조합원이 가입 조건을 위반하고 자격 조건을 중간에 상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부적격 계약 또는 임의세대 계약이라고 하며 2가지의 케이스로 나뉘게 됩니다.

 

 

1. 계약시 임의세대 조건으로 계약

임의세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합원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면서 사업 승인 후 잔여세대로 30세대 미만의 임의로 분양가능한 세대를 만들어놓는데요. 조합원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의 가입을 받기 위해 편법적으로 이 임의세대에 편입시키는 방법을 주로 씁니다. 조합원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해당 조합에 가입하였기에 준조합원이라고도 합니다. 임의세대는 참고로 동호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분양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합측에서 해당 계약자가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계약을 진행했음을 증명한다면 임의세대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합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는 등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대부분 초기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히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변호사를 수임하는 등의 시간과 비용적 노력이 들어갑니다.

 

 

2. 계약시 임의세대로 분류되지 않은 채 계약

부적격으로 조합원 자격 박탈됩니다. 이 경우엔 업무추진비를 돌려받지 못함을 물론, 위약금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통상 아래 세 가지 중의 하나로 결론 납니다.

 

  가. 해당 금액을 포기하고 조합원에서 탈퇴한다.

  나. 회사에서 임의 분양으로 변경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일반 분양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조합원 자격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주변에 자격을 갖춘 자가 내가 대신 조합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경우인데요, 이 또한 찾기 쉽지 않습니다.

 

 

지주택 조합원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임의세대가 뭐다 현혹하며 가입 계약을 시킨 것은 기망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주택법상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대행사가 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분양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계약 자체를 무효로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기존에 납입한 납입금과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2926 판결)

해당 판결문엔 주택조합이 무자격조합원을 상당 기간 조합원으로 취급하고 무자격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임의분양하기로 한 약정은 무자격조합원과 주택조합이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기로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라고 계약무효를 판결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화 되었으니 전액환불 받으셨겠지요.

 

 

사실상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곱게 탈퇴처리하고 바로 환불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들의 돈을 모두 소진하기 전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환불에 성공하신 분들은 짧게는 몇개월의 시간을 들여 계속해서 압박한 끝에 탈퇴와 환불을 받아내는데요. 순순히 환불이 되지 않는다면 임의 세대로 안내를 받고 가입 계약을 했을 당시의 계약서나 녹취록, 처음부터 조합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증명자료 등을 챙겨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나 변호사 수임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잘 따져보시고 이 또한 만만치 않으니 현실적으로는 아래의 지역주택조합 환불 사례 등을 살펴보시어 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doylekimseoul.tistory.com/37

불러오는 중입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